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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우회상장, 질적심사제 도입

비상장법인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검토

2010-09-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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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네오세미테크와 같이 일부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과 횡령 등으로 바로 상장폐지되고 있다며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상장으로 비상장 우량기업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존 상장기업은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사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비상장 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질적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우회상장 청구기업에 대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을 준비중인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회계감독제도 선진화T/F를 거쳐 올해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회상장을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돼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병가액 산정방법 개선과 외부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시 기업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외부 평가시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올해 안에 증권 발행과 공시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적용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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