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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일방 감액 요구 금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

2010-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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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 요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한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조합의 협상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지난 몇 달간 발표가 미뤄져오다 마침내 최종적인 안이 나왔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추진, 점검 체계 구축 네가지 영역으로 나눠 15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에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단 논란이 됐던 조합의 협상권이나 일률적인 기준가격 제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납품단가 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그러나 원자재 처럼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 경우, 30일의 조정기간이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보다 빠르게 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행위가 금지되고 납품과 관려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장려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감액사유와 산정 기준등을 명시한 서면 교부도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두로 이뤄졌던 대, 중소기업 계약관행을 서면으로 확실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같은 경우 특별히 하도급법이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나은 납품 문화를 갖고 있는 이유는 확실한 계약문서 작성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화정착을 위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표준서식을 제정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함부로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하도급업체에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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