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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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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피제 부정하는 노조 탓에 "신규채용 줄어들라"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격 해석 잇달아

2022-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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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년 연장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금융권으로 불거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깎인 월급을 돌려달라거나 제도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으로 연공서열식 호봉제 타파, 신규 채용 확대 등 고용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 노조의 경우 최근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이 현장 창구업무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임금 반환 소송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에서 임금 삭감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설령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것이라 해도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이 모두 부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하급심이 잇따라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라고 판단해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만 56세에 임금 40%를 삭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과 온도 차가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이 임금을 줄이는 대신 후선배치 등을 통해 업무량과 강도를 낮추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희망퇴직·명예퇴직 조건이 임금피크제보다 나아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채비 중이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지만, 임금피크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선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조원과 퇴직자 등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으로 은행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근로자는 신입 직원 2명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금피크제 관련 인건 비용이 늘어나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등의 타협안이 나올 경우 신규 채용 등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 이상의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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