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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플랫폼 독과점' 뭐가 문제지

2022-10-24 18:51

조회수 :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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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갑작스레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한 카카오지만 몸집을 불린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카카오 왕국'이 됐습니다.
 
이날 카카오가 멈추면서 저 또한 불편함이 컸는데요. 웨이팅이 있는 맛집으로 외식을 나갔는데, 이 식당의 웨이팅 시스템이 카카오톡과 연동돼 있어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례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데, 이 또한 받아볼 수가 없었죠. 
 
약속을 나가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도 없었는데요. 저는 멜론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데, 이날 카카오톡과 연동해놓은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모처럼 조용한 지하철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사실 약간의 불편함 정도였고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주문을 주로 받는 한 치킨집은 이날 매출이 떨어졌고, 카카오맵 기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떡볶이 가게도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카오가 잘 작동할 때는 몰랐지만, 오류가 나니 새삼 이렇게나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습니다. 개인의 작은 불편함은 물론 소상공인에겐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카카오와 네이버 거대 온라인 플랫폼 두곳이 시장을 장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카카오만 먹통이 돼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 네이버도 같은 곳에 데이터센터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불이 난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C&C 판교캠퍼스 모습.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구조를 이제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플랫폼 맞춤형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그 자체로 특성이 강해 기존 독과점 규제만으로는 몸집 불리기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지침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독과점 심사 지침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지배력 평가에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과 보유 능력,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로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을 예시했고요.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고시)'을 개정합니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합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면 공정위의 결합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 수준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신고 대상에서 빠지거나 간이심사만 받아왔던 거죠.
 
거대 플랫폼이 장악한 시장은 기술이 고도화돼 편리하지만, 이처럼 오류가 나면 피해가 크니 하루빨리 정부가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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