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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부원장 구속기간 연장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구속기간도 연장

2022-10-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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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 체포시점은 지난 19일로, 검찰로서는 구속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날 기준으로 7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이 직접 건너간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 조작 의혹'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부원장과 같은 날 구속됐다. 
 
2019년 7월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시 대변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돼지아프리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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