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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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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사과 요구에 김기현 "귀가 없는 것인지"

국정조사 요구에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것 외에 특별한 조사 없어"

2022-11-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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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시(갑) 당원협의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총리 경질까지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 차례 조문도 하고, 공개석상에서 사과의 말씀과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했으면 이제는 민주당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귀가 없는 것인지, 민주당은 아예 들을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사과다운 사과'는 어떤 사과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참사를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사용하는 악습을 민주당이 버렸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호소인들의 선동은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며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태원 사고의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 군중을 모아 정치 구호를 외치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 집회를 주최한 단체라는 것은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기보다 정치 집단이다. 그동안 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 됐다고 탄핵하자는 주장을 해 왔던 바로 그 그룹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주변 세력들은 그동안 민주당 권력에서 기생해서 온갖 특혜, 특권을 누렸던 무리들이 주축"이라며 "말은 추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도 이제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체포를 할 수 있나"라며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조사의 방법이 없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말 웃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정권 내내 경찰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인력을 더 확충했다"면서 "검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낸 거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경찰에다 권한을 다 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원복시키는 게 맞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과정에 드는 소요 시간을 든 뒤 "설사 (특검에)동의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다시 추천하고 임명을 하고 사무실을 만들면 최소한 한두 달 걸릴 것"이라며 "지금 빨리 수사할 것 수사하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상설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국정조사나 특검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도 문재인정권 말기에, 임기 며칠 앞두고서 국무회의 의결해서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런 건 처음 봤다"며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에 대한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 행정당국이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의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 그런 의무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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