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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방통위 "KMI 심사, 절차상 하자 없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절차상 위법 주장

2010-10-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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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심사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제기된 위법 주장들이 적법한 절차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KMI의 사업심사 결과가 예정대로 이번 달 말 결론날 전망이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3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행 허가관련 고시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과 행정처분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 고시하라고 돼있다"며 "보류는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할 법적 의무 등을 위반해 KMI 심사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안에 허가신청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며 "허가심청 적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후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과장의 일문 일답.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구두 통보한 이유는?
 
▲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보류한 사유를 왜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인데 현행 허가관련 고시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과 행정처분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 고시하면 된다.
 
보류하라는 뜻이지만 의사결정이 아니기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 방통위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분구조를 알아야겠다고 요구한 것인데 이것으로 KMI 입장에서 충분히 보류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 이면계약서 존재를 알면서도 접수받은 것은 방통위 과실인데.
 
▲ 허가관련 고시 7조 2항은 '방통위가 어떻게 (서류)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KMI가 수정 제출한 것은 허가관련 고시 7조 1항에 관한 것이다.
 
7조 1항은 '기간통신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한 허가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7조 1항을 근거로 수정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면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보정서류를 접수했냐인데, 일단 이면합의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다해도 그 자체를 가지고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이면합의서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면합의서가 있다면 접수를 받을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방통위가 KMI만을 상대로 소통한 이유는?
 
▲ 허가신청 적격검토가 보류된 사실은 의사결정 처분이 아니라 방통위 내부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이다. 고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적격여부를 결정하면 통지하라는 것이고 다른 규정은 없다.
 
- 주파수 할당 등 향후 일정은?
 
▲ 지난 번 허가신청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이달 중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도 이달내 실시하겠다고 알고 있다.
 
- 허가심사 적격여부를 2개월내 결정하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내 허가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허가심청 적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후 통지해야 한다.
 
- 2개월내 통지 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인가.
 
▲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와이브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한테 주파수 할당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 주파수 할당이 안됐으니 KMI측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없었나?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관련 고시는 수시허가가 골자이다.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이 안됐다고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주파수 할당 공시가 적격여부 판단의 전제 조건인데.
 
▲ 허가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다. 1개월내 적격심사를 하라고 나와 있다. 서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주파수 할당 없으니 (접수) 안된다고 할 수 없었다. 일단 접수하고 판단할 부분이다.
 
- 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없나?
 
▲ 지금도 기간통신사업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주파수도 2.5Ghz 대역을 할당하겠다고 공고하지 않았나. 그런 형식이 사회적 공론을 끌어들인 것이다. 지금은 와이브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아직 없을 뿐이다.
 
- 2.5Ghz 대역 추가 신청한 사업자 있나?
 
▲ 없다. 허가와 주파수 할당은 성격이 다르다. 지금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신규서비스가 도입할때 서로 하겠다 해 정부가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다. 지금 서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사업자도 없는데 절차를 맞추다 기간 문제가 나온 것일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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