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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년 연속 오르던 표준지 공시지가 '내년 5.92%↓'…14년 만에 하향

경남·제주·경북 순 감소율 높아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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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내려간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인 56만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보다 16.0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뒤 올해까지 계속해 오름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각각 10.17%, 10.35% 오르는 등 2년 연속 10% 넘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 지역이 감소다.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감소율이 높다. 변동폭이 적은 곳은 세종 -5.30%, 경기 -5.51%, 강원 -5.85%, 서울 -5.86% 순이다.
 
유형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높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출처=국토교통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7.34% 오른 바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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