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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박종철 열사와 민주유공자법

2023-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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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6월항쟁의 불씨를 지핀 박종철·이한열 열사와 노동운동 중 분신한 전태일 열사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민주유공자는 4·19와 5·18만 인정돼 세 명의 열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40여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협은 고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2022년 1월 별세)가 활동한 단체입니다. 
 
유가협은 이미 관련법이 제정된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가협이 요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혜택를 받게 되면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유공자법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가협 또한 “사망자 136명 중 90%가 결혼을 안 한 미혼자, 학생, 노동자이며 실종자나 사망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기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조항들은 모두 뺐다”며 다음 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오직 원하는 것은 민주화 열사들의 명예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년간 민주유공자 인정을 위해 투쟁해온 유가협 관계자들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협 관계자들 (사진 = 정동진)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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