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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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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막으려면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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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 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장 위헌 결정이 아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입니다. 국회가 이날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젠 국회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의 공무원 임용을 얼마나 오래 제한할지, 죄질과 재범 가능성, 맡게 될 공무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지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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