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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KTV, 일방적 영상제공 중단…위헌논란 직면

2023-07-07 15:24

조회수 :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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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지위가 '국가기관'인 KTV가 우월적 지위로 행한 제재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 행사로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우세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사진)
 
한미회담 비판 기사를 콕 짚은 KTV…“비판 보도에 영상사용 안 돼” 
 
KTV의 영상자료 사용 제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받은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다시 활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뉴스토마토·토마토TV에서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KTV의 주된 역할인데, 정권 비판 보도에 영상자료 출처로 'KTV'가 표기돼 나가게 되면 국가기관으로서 KTV의 존재 이유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KTV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3일자 <방미 성과 '자화자찬'…태영호마저 '찬물'> 기사입니다. KTV는 이 기사가 포털에 송출되자 곧바로 사용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KTV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자료 재활용과 관련해 전임 정권인 문재인정부 시기 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2021년 2월부터 영상자료를 사용한 콘텐츠 제작을 2년 넘게 해왔는데, 이때까지 영상자료 재활용 금지 규정에 대한 KTV의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지적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권을 향한 비판 보도가 KTV의 영상자료 사용 제한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KTV 내부에선 대통령실 비판 기사에 대한 영상자료 출처가 'KTV'로 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를 통보받은 언론사는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IN과 오마이뉴스입니다. 시사IN과 오마이뉴스는 영상활용 위반 이유가 아닌 정부 비판적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영상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의 영상사용 중단 통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
 
우선 영상 사용 중단 통보의 법적 의미를 살피기 앞서 KTV의 법적 지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국가기관인지 그 여부를 봐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KTV국민방송을 운영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라는 점 △소속 기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기관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정책방송원의 KTV의 영상 사용 중단 통보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조치는 헌법소송에서 말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의 영상사용 중단 통보…언론사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가능
 
권력적 사실행위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신체나 재산 등에 일정한 행위를 강제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KTV의 일방적인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 통보’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달리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헌법소원 요건인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통보조치가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 평등권 침해여부, 법률에 근거가 없이 행한 것인지(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등을 헌재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KTV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사 사건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번 KTV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제공되는 헌법재판소 휘장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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