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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시행령 통치' 제약하는 민주당…변수는 '위헌 시비'

정부,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경찰국 설치·수신료 분리징수 관철

2023-07-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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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통치'에 맞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168석 원내 제1당 이점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국정 활로를 저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인해 국무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현 국회법 제98조의2 3항부터 6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장은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합니다.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는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소관 정부(중앙행정기관장)에 직접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임위 요청 사항을 60일 이내 꼭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은 생략됐고, 상임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권한도 줬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주부터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 정치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을 직접 제어하도록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다만 과거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 중인 시행령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법안을 시행 중인 시행령에 적용한다고 해도 바로 (시행령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상임위에 배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몇 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식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서 시행령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다른 의원실에서 발의했는데 저희의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 중점법안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당 원내지도부와 논의 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과 지도부 간 해당 입법 관련해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원내에서 논의한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개정안을 관철하려고 할 경우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했을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부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배제돼 3권 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5개월 후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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