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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다둥이 임신'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노인일자리 매년 '7만개↑'

다둥이 출산,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원

2023-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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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태아당 100만원씩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주말을 포함해 최대 21일까지로 확대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도 2027년까지 117만개로 늘립니다. 1년에 7만개 이상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및 쌍둥이 이상 자녀를 가진 다둥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고령산모 비중이 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이 증가하는 등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중 다둥이의 비중은 5.4%로 지난 2017년 3.9%보다 1.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다둥이 임신 때 태아당 10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행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이후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임신 3개월(12주) 이내, 9개월(36주) 이후'에서 '임신 3개월(12주) 이내,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평균 출산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늘립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로 동일합니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기간도 늘립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응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및 쌍둥이 이상 자녀를 가진 다둥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복지부가 발표한 다둥이 부모 지원 방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날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27년 노인인구는 1167만명의 10%로 즉, 노인일자리를 117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가 약 88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4년간 약 30만개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더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최소 7만개씩 노인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충에도 주력합니다. 올해 31%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하며 우수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지난 20년간 노인일자리 규모·예산 추이 및 노인일자리 유형별 증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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