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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수출중기·고용위기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50% 납부

2023-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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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위기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2개월 연장합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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