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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농심 먹태깡 인기에 다시 미투 논란

농심 먹태깡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424만봉

2023-08-30 06:00

조회수 : 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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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농심 먹태깡이 출시 이후 '품귀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자 경쟁업체들이 앞다퉈 '미투(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인 타사의 제품이 잘 팔리면 이름과 맛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는 식품업계의 관행이 또 반복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먹태깡은 지난 6월 26일 출시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농심 먹태깡은 출시 이후 1주일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봉을 넘어섰습니다. 농심은 7월 둘째주부터 기존 생산량보다 30% 더 생산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는 최초 생산량보다 1.5배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24일 기준 농심 먹태깡 누적 판매량은 424만봉을 돌파했습니다. 
 
농심 먹태깡 개발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농심은 '농심 먹태깡' 상표권 등록을 지난해 6월말에 마쳤습니다. 출시 1년전부터 '먹태깡' 제품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농심 측은 "신제품 출시 이전부터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한 것"이라며 "1년전에 제품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심 '먹태깡'(왼쪽)과 롯데웰푸드 '오잉 노가리칩' 패키지. 사진=각 사
 
롯데웰푸드 '오잉 노가리칩' 다음달 출시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초부터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편의점에 60g과 120g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노가리칩은 연초부터 개발했던 제품이고, 오잉 브랜드 자체가 해산물 맛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제품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을지로 가맥집' 안주 콘셉트의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앤아이트레이드(유앤)는 '먹태이토 청양마요맛' 제품을 다음달 초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먹태에 매콤 고소한 청양마요맛을 더한 제품으로 농심과 롯데 제품처럼 '청양마요맛'이 제품명에 포함됐습니다.
 
농심 측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권 분쟁 패소
 
식품업계에서 인기를 끈 제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누릴수 있어서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초코파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974년 오리온이 내놓은 초코파이가 인기 몰이를 하자 롯데와 크라운에서 초코파이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결국 오리온은 1997년 소송을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 식별력이 없다'며 경쟁사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 대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투 제품을 놓고 식음료 업계에선 소송전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매일유업은 지난 2014년 서울우유가 커피음료인 '바리스타즈 카페라떼'를 출시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엔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의 유사 상품인 '바나나맛 젤리'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지난해엔 SPC삼립의 '포켓몬 빵'의 띠부씰이 인기를 끌자 주요 식품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하림은 포켓몬스터 캐릭터 홀로그램 씰을 담은 '포켓몬 치즈 너겟'과 '포켓몬 치즈 핫도그'를 선보였고, 삼양식품은 '짱구와 친구들'이 들어간 '츄러스짱구'를 판매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투 제품의 출시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이 시장에 속속 출시되는 것은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패키지가 유사하다거나 뒤늦게 출시됐음에도 먼저 출시한 것처럼 광고하는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어느정도 용인되는 게 업계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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