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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미키마우스의 변신

2024-02-02 17:07

조회수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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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초부터 저작권 관련 이슈로 떠오른 것은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인데요. 월트디즈니의 대표 IP(지적재산권)인 미키마우스(1928년작 '증기선 윌리')가 지난 1월 1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28년 이후에 수정된 그외의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과 상표권이 월트디즈니에 있습니다. 오직 1928년판 미키마우스만 누구나 복제·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미키마우스. 사진=디즈니
 
저작권이 만료되자마자 미국에선 2차 저작물로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공포영화 속 살인마로 등장하는 영화와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흑백 애니메이션 속 미키마우스가 2024년엔 살인마라니.
 
디즈니의 강도높은 저작권 보호노력은 악명이 높죠.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무인도에 표류했을땐 가장 먼저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에서 찾으러 올거란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보육원 교사가 보육원 담벼락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등의 디즈니 캐릭터들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뒤 디즈니가 보육원 측에 캐릭터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저작권 위반 벌금 통지서도 발부한 적이 있죠. 
 
월트디즈니는 무수히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 ‘노트르담의 꼽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 ‘인어공주’, ‘피노키오’, '라푼젤' 등이 있죠. 더불어 아이언맨, 토르 등 마블 캐릭터까지 무수히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 인기몰이를 하면 부가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죠.
 
현재 국내 콘텐츠 업계에선 대표 IP 제작·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웹툰이 흥행하고 난 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제작됐다면 이젠 그 반대의 경우도 활발합니다. 아직 디즈니의 아성에 도전하기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갈 길이 멀죠.
 
미키마우스가 100년 가까이 사랑받은 이유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디즈니에 버금가는 대표 IP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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