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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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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의 대법원, ‘제3자 변제’ 알 수 없다

5개 법원 모두 정부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2023-09-04 06:00

조회수 :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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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원들이 모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을 거부하며 판단은 다시 대법원 몫으로 남았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뒤집으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6개 법원 모두 재단 이의신청 기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공탁자(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배상금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불수리했습니다.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제3자는 자신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대법원 판단 중요해져
 
결국 정부가 낸 강제징용 해법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2018년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지원하는 대신, 한국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민관협의회를 가동했는데, 결국 재단이 제3자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나며 사실상 과거 대법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해법이 돌고 돌아 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지방법원들의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명수 반대파 이균용…'일본통' 지울까
 
과거 판결을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2018년)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과 지향점이 다른 '보수 법관'으로 알려진 이균용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최근 지일파·일본통으로 불리고 있고, 법원장 재직 시절 "한국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제의 영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 '일제의 도움'을 주장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을 다뤄야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언행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금 공탁,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특별현금화 명령)과 관련해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민법 469조 1항이 있는 한 쉽게 대법원이 2018년의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겁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으로 판단이 올라가면 어떻게 법률이 적용되고 해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희 라포 변호사는 "정부는 제3자 변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니 재판을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이번 판결은 정부의 공탁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판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판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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