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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무조건 철거 '재개발·뉴타운 사업' 없어진다

국토부, 도시재생 법제개편 추진

2011-05-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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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개발했던 재개발, 뉴타운 등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이 보전·정비·관리하는 형식으로 전환된다.
 
또 지구지정 후 장기 지연되고 있는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조합해산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과 주거지 정비 관련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용역 결과 발표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의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임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등이다.
 
김호철 교수는 이날 철거위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리'의 개념을 추가, 개발위주가 아닌 개발 및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전환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합해산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 논의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정민 LH 책임연구원은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 적용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의 지자체별 차등 적용 방안을 필역한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 총회 소집권한을 갖는 제도도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제개편 등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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