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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상의 "직장인 10명중 6명 임금피크제 신청할 것"

2011-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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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직장인 10명중 6명은 임금피크제에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현재 소속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41.4%로 조사됐다.
 
연령별 임금피크제 참여율은 20대 근로자의 경우 응답자의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을 밝힌 반면, 30대는 64.2%, 40~50대는 65.1%가 동참의사를 나타냈다. 
 
상의는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응답률이 나이가 많은 근로자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돼 "퇴직시기가 다가오는 고연령 근로자일수록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이 55.0%로 가장 많았고, 2~3년(24.2%), 6년이상(19.8%) 순으로 나타냈다.
 
한편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 수준을 밑돌았다.
 
전체 응답중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삭감 수준은 '10% 미만'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도 36.7%에 달해 '20% 미만'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상의는 "대부분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며 "중장년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신청과는 별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71.4%', 반대 28.6%로 나타나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 문제를 전체 의견으로 확대해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까지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들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숙련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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