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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의눈)국토부의 한심한 `정창수 감싸기`

관보 허위기재 `정창수 구하기`..공직의무 잊었나

2011-05-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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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부산저축은행 예금 인출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는 `관보`를  거짓 정보로 만들어 버렸다.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부산저축은행 예치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재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중요 업무 등을 공식 공표하는 관보가 국민들에겐 `허위문서`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 전 차관을 감싸는 국토부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데 있다.
 
◇ 상황파악 못하고 제식구 감싸는 `국토부`
 
모시던 상관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함께 일하던 제식구 감싸기라고 눈감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국토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 전 차관의 행위는 관보의 권위를 떨어 뜨린 것도 모자라 허위문서로 만들어 놓았다.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여넘긴 공직자의 배신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지난 1월25일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2월17일 사이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된 예금 2억여원을 인출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 전 차관과 부인은 중앙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3300만원과 4500만원, 아들과 딸은 각각 4080만원과 4500만원을 예치한 상태였다. 부인은 또 대전저축은행에도 4400만원의 잔고가 있었다.
 
두 은행 모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월 영업정지 초지 이후에는 예금주들의 인출이 불가능해졌다.
 
정 전 차관의 예치금 내역은 정부가 지난 3월25일 공개한 관보 제2권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국토해양부` 부분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문제는 관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3월에는 이미 정 전 차관과 가족들이 예금을 인출한 뒤였다는 것.
 
◇ 3월 관보에는 `예금 보유`..두달동안 국민 속인 셈
 
물론 지난해 12월 기준의 재산내역 공개였지만 결과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후 두달 이상 국민들을 속인 셈이 됐다.
 
더욱이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국가전체로 확산되고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위 공직자로서(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변명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과 다르지 않다.
 
국토부는 정 전 차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19일 오전 `즉각보도요청자료`를 배포해 적극적으로 정 전 차관의 입장을 옹호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의 자료에는 "정창수 전 차관의 부산저축은행 등 예금인출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출한 것"이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는 바가 없었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또 "참고로 정 차관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예치돼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액예금"이라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냥 놔뒀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인데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인출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은 `소액예금이니 사전정보를 이용해 먼저 찾아도 문제될 건 없지 않냐`는 자기 주장처럼 들린다. 이같은 논리에 동의하는 국토부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장관을 추종하는 사조직원`일 뿐이다.
 
◇ 국토부, 공직자 의무 저버린 사조직?
 
가족 모두를 합산하면 2억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정 전 차관 명의 예치금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등 의미축소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다.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공직자 재산공개시 가족들의 재산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설마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재산을 함께 공개하는 이유조차 모르지는 않으리라.
 
소액예금이든 예금자 보호법 대상을 벗어난 거액이든 공직자로서 오해받을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때문에 옷을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난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우산이 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상관의 `억울함`을 옛 동료로서 공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국토부가 상황파악을 잘못한 것 같다.
 
수천명의 국민이 그 몇천만원을 찾지 못해 생존의 기로에 놓였는데 고작 몇천만원 찾았다고 뭘 그러느냐는 식의 해명은, 더구나 정부기관의 해명은 현재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전 차관을 포함, 검찰의 대대적인 공직자 대상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결과에 따른 국토부의 반응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공직자로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잊지않길 바란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편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정 전 차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길 바란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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