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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해외주식양도세 신고절차 간편해진다

국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 면제

2011-06-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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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앞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회가 지난 29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결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률 개정으로 향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신고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소액투자자가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지난 2008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기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정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해외주식 매매를 연중 계속하는 투자자는 매분기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에 따라 이전보다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월1일~12월31일)동안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이 발생한 분기는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에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과세당국에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특히 증권사가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해주지 못했던 소액투자가들의 실질적 부담이 경감돼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 면제는 해외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와 대주주 등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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