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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외환銀, 기관주의 조치·과태료 5450만원

2011-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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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외환은행(004940)이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의 법류를 위반해 545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도 과태료, 정직, 감봉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지난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항이 발견돼 징계조치했다고 발혔다.
 
이번 조사에서 외환은행은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여신 부당 취급, 외화출자주식 리스크관리 소홀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환은행에 대해 5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도 과태료 부과 및 정직, 감봉 등으로 엄중 문책했다.
 
여신 취급과 관련해서도 백지어음을 징구하거나 예금을 구속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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