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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금융소비자권리찾기)⑦보험금, 제트스키는 되고 땅콩보트는 안돼?

같은 레저 용도여도 동력 여부에 따라 보험지급액 달라져

2011-09-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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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30대 중반 김모씨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갑자기 세게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바다에 떨어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떨어질 때 제트스키에 강하게 부딪치는 바람에 다쳐  '좌측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진단 6급을 진단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야박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으로는 모두 10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회사는 '제트스키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초 기대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제트스키를 '교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교통기관으로 볼 때만 '교통재해'로 판정돼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제트스키의 용도가 주로 '레저'인 만큼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보험약관 교통재해 분류표를 보면 교통기관은 ▲기차, 자동차,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터, 보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씨가 탔던 제트스키는 이 분류표에 나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제트스키는 수상레저 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에 요트, 모터보터, 보트와 동일하게 보고 있었고, 교통재해 분류표 역시 선박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김씨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통기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교통기관 분류도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만큼 제트스키가 '레저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름철 레저 활동에 많이 이용하는 땅콩보트나 바나나보트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땅콩보트 등은 다른 보트에 끈을 달아 이동시키는 놀이기구로 볼 수 있는데 자체 동력을 가지지 못한 만큼 '교통수단'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보험금 지급 문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났을 때 그에 해당하는 쟁점을 잘 살펴봐야한다"며 "제트스키의 경우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 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주신분=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허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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