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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서울변회,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 세미나 열어

10월4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2011-09-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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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0월4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거빈곤층과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거권을 침해받고 강제퇴거 당하는 서민들에 대한 보호와 법적 지원책이 집중 논의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고, 이상민, 권정순 변호사, 이계수 건국대 교수, 미류 인권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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