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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서희건설·계룡건설 군 공사 입찰담합 적발

2011-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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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서희건설(035890)계룡건설(013580)산업에 시정명령과 총 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개 회사는 민간회사가 자금을 투자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사업(BTL)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번 공사 입찰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28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계약금액은 645만8000만원이다.
 
이 담합은 공사입찰 평가항목 가격부분(정부지급금, 40%)과 건설계획 등 비가격부분(60%)으로 구성돼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은 고시 사업비 646억원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는 탈락자에게 공사 설계비 10억원을 보상하도록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에 대해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뿐 아니라 국방 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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