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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넷마블과 게임하이,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 해지

2011-1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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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CJ E&M(130960) 넷마블과 게임하이(041140)가 ‘서든어택2’ 계약을 해지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6월까지 ‘서든어택2’를 넷마블에서 서비스하기로 했지만, ‘서든어택2’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또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하고 넷마블과 ‘서든어택’ 서비스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넷마블과 넥슨ㆍ게임하이의 관계는 악화됐다.
 
게임하이는 넷마블에 선지급된 계약금 25억원을 반환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35억원을 지급하고, 게임하이가 가지고 있던 ‘하운즈’, ‘킹덤즈’ 판권을 넷마블에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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