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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ELS오해와진실)②ELS에 대한 불편한 오해, '종가조작'

2012-01-19 10:00

조회수 :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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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이 파생금융상품 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LS는 주가 하락시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지난해 발행액은 33조원에 육박하면서 출시 9년만에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높은 인기 이면에는 불완전판매, 종가조작 시비 등 부작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투자자들은 ELS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LS 상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지난해 말 주식워런트증권(ELW)이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기 전, 먼저 매를 맞았던 상품이 있다면 바로 주가연계증권(ELS)이다.
 
ELW가 스캘퍼에 대한 증권사의 혜택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면 ELS는 증권사의 종가조작으로 ELS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도이치뱅크가 이와 관련 유죄 판결을 받는 등 ELS 투자자들은 여전히 운용사에 대해 종가 조작을 한다는 의문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LS 운용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ELS 종가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돼 이제는 과거와 같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ELS는 ‘오명’을 쓰게 됐을까.
 
◇장 마감 직전 주가 급변..'천당에서 지옥으로'
 
2005년 3월, 투자자 A씨는 삼성SDI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에 투자했다. 이 ELS는 정해진 조기상환평가일에 삼성SDI 주가가 10만8500원 이상을 기록하면 6%의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조기상환평가일인 같은 해 11월, 장 마감 10분전만해도 10만8500원을 웃돌던 삼성SDI의 주가는 동시호가 동안 90억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지며 10만8000원으로 종가 확정, 조기상환기회가 무산됐다.
 
결국 만기인 2008년 3월, 이 ELS는 수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투자자 A씨는 손실을 보게 됐다.
 
이와 비슷하게 ELS 종가조작을 의심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ELS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의도적 시세조종" vs. "자산 청산 불가피"
 
예를 들어, 향후 1년 동안 B사 주가가 10% 이상 오르면 만기일에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주는 ELS가 있다고 치자. 이때 B사 주가가 10% 이상으로 오르면 증권사는 약속한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종가를 조작, B사 주가를 낮추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ELS 종가 조작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왕립은행(RBC)도 SK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의 만기 상환일인 2009년 4월,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 SK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ELS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나름의 항변은 있었다. 만기일 장 종료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을 청산해야 그 다음날 ELS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장 종료 시점에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ELS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 "더 이상 종가 조작 논란 없어"
 
증권업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만기일 종가 대량 매도를 통한 종가 조작은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투자자들은 ELS를 운영하는 증권사가 ELS 만기날에 종가를 조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 같은 논란 이후에 관련 규정들이 신설돼 이제는 종가 대량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는 거의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금융당국은 ELS 발행 및 운용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 만기시 ELS 수익 지급 조건을 기존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 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각 ELS 운용사들은 만기일에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차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실 ELS 만기일에 매도를 한다면 잘못하면 종가조작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고 관련해서 해명을 하는 등 사실 복잡한 일이 더 많이 있어 만기일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ELS 운용기준 강화안 발표 이후에도 부분적인 종가 조작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치밀한 운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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