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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통신사 회계규정 위반 15개 사업자에 20억원 과징금

2012-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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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KT(030200) 6억7400만원, SK텔레콤(017670) 1억78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3억1100만원, SK브로드밴드(033630) 5400만원 등이다.
 
이들은 3세대(3G) 자산을 2세대(2G)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년에 비해 위반건수는 48% 감소하고, 오류금액은 7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고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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