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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현대' 빼라 소송서 현대스위스저축銀 승소

2012-0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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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중공업(009540)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지난 25일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하며 "‘현대’는 ‘현대그룹’ 소속 기업 또는 여타 기업들의 명의로 다수 등록돼 있으므로 ‘현대’만으로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이어 " ‘현대’와 관련 유사여부에 상관 없이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현대중공업 등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 "'현대'라는 상호를 써서 소비자들에게 현대계열사로 인식돼 현대 계열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그룹 역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이번 판결로 현대그룹이 제기한 소송 역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유리하게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단 한 번도 범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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