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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씨유메디칼, 공공주택 AED 설치의무화 수혜주-유진투자證

2012-0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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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일 씨유메디칼(115480)에 대해 공공주택이 AED(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씨유메디칼은 심장충격기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지난 2002년에 아시아 최초로 심장충격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AED 설치의무가 법률로 제정됐고 지난해 8월 국내 공동주택이 설치 의무대상이 포함된 상태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2010년 연간 국내 3870대 설치에서 올해 약 7000여대, 2015년에는 8만여대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LG유플러스와는 광고사업과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 중이기 때문에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예상 실적기준 밸류에이션은 주가수익비율(PER) 16.1배로 국내시장 대비 할증된 상태지만 해외경쟁업체 평균 PER인 19.2배 대비 할인된 상태”라며 “국내 공동주택 AED 의무 설치에 따라 2015년까지 성장 잠재력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씨유메디칼의 올해 매출액 310억원, 영업이익 95억을 기록해 전년대비 30.4%, 35.7%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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