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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하이닉스 "美 대법원 판결, 소송 일부일 뿐"

"손해배상금 지급하게 된 것 아니다"

2012-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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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하이닉스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램버스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한 것은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기술을 새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고,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이닉스(000660) 측은 "램버스와의 소송은 특허의 유효성, 특허 공개 의무 위반, 특허 문서 불법 파기 등의 쟁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기각된 소송은 특허 무효와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램버스에 로열티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중인 문서 불법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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