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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일문일답)김석동 "자시법 4월 국회 처리 위해 공청회 열 것"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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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시장과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대응해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석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위헌적 소지 많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든지 여러 제도적 장치 담고 있다. 정부도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정무위, 법사위에서 수차례 의견 개진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더 협의하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공포 9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시장 원리 훼손 안 되면서 정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등 고민하겠다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가?
 
▲어떤 경우에도 시장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부가 어떤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다.
 
 
-재개정도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는가?
 
▲현재 법으로 시장 원리 훼손하지 않고 정하는 방법 없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능성 여러 놓고 검토할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관련해 신규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완 대책 있는가?
 
▲기본적으로 예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당해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회사에 건전성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예대율에 대해서 은행은 강력한 조치 통해서 제 궤도에 올라가 있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것을 점차 낮춰가도록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가려고 한다. 그사이 수신증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 DTI 규제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준다고 평가하나? DTI완화나 폐지 주장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정책이 결정되는게 아니다. DTI제도는 대출 받는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DTI 제도의 취지다.
 
한쪽으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출 해주는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차주가 원리금을 못 갚으면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금융회사가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한다면, 금융 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금융회사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때문에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보장장치를 가져야 하고,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전장치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DTI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다. DTI제도가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내 입장이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면책제도 잘 해준다고 중소기업이 잘 되겠는가?
▲은행에는 내규라든지 면책이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도 실행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면책 대상 되느냐부터 시비가 있다. 면책 되더라도 나중에 영업적 평가나 개인 평가할 때는 다시 또 그것(면책) 가져와 집어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은행에서 면책 후 감독기관에서 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면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은행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관별로 면책 대상이나 면책 기준이 대단히 복잡하고 상이하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면책 기준을 만들어서 면책이 평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감독당국의 검사와 감독까지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면책 조치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출 심사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농협 금융지주 감독 방안은.
▲농협 금융지주 회사가 생긴다. 농협은 농림부 장관, 금융위로부터 감독 받아오는 기관이었다. 별도 법인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거래라든지 개별적 금융기관으로서의 검사에 대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나므로 다른 금융지주사와 똑같이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건전성 확보하고 좋은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ED의 신용정보 능력과 그 동안의 문제점은. 앞으로 신평사처럼 경쟁회사도 생길 수 있는가.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가 쉽게 이뤄져야 대출은 물론 기업간 거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KED를 원래는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기업 정보를 분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로 KED를 설립했다. 당시 근무할 때 내가 직접 회사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KED에 모여있는 정보가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정보이고 일반 은행들은 여기에 정보 제공을 잘 안했다. 왜냐면 신용보증기금 회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는 기관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은행과 거래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제한돼 있었다. 그래서 KED에 대한 출자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 은행까지 넓히려고 한다.
 
직접 소유, 경영을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많은 정보를 활용하려고 한다. 불과 수십만개 회사 정도에 대해서만 지금 활용 가능하므로 앞으로 대폭 늘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자본시장법 통합을 내가 직접 작업하고 마지막까지 진행했던 그런 법이다. 취임 초에 자본시장제도 개혁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도개혁 하는 방안 만들었다. 그동안 규정으로 해결할 부분은 규정을 먼저 개정했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 고쳐서 이미 다 시행했다.
 
예를 들어 해지펀드 도입 등. 나머지 IB제도, ATS 문제 등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는 이번 자본시장법에 다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4월 말에 국회 한번 더 있게 될텐데 자본시장법은 거의 전면 개편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청회 하도록 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들과 상의해서 3월중에 공청회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시장과 국민의 요구다.
 
이번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대응해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
 
  • 송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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