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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장금' 옷 입은 '헬로 키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 배상해야"

2012-04-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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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인기 TV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의 의상을 허락 없이 '헬로 키티' 캐릭터에 입혀 판매한 업체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의 저작권자인 KBS와 MBC 등이 자신들의 드라마 제호와 의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헬로 키티 캐릭터의 국내 독점 사용권자인 (주)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데카리오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각 드라마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한 의상과 소품, 모습, 배경 등으로 꾸민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품의 이름 앞에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 등 원고의 각 드라마 제호를 직접 기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피고의 이같은 행위는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들의 각 해당 드라마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데카리오에게 헬로키티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부여한 일본 기업 산리오의 국내지점 산리오코리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데카리오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데카리오는 KBS ‘겨울연가', '황진이' MBC의 '대장금', '주몽' 등 인기드라마가 선풍적인 한류 인기를 끌자 헬로키티 캐릭터에 이들 드라마의 의상 등을 입힌 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이들 드라마의 제목을 직접 사용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에 KBS 등은 데카리오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총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KBS 등의 저작권 침해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KBS 등이 라이센스료를 지급받았을 뿐 직접 상품화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 데카리오로 하여금 KBS에게는 1000만원을, MBC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쌍방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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