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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소셜커머스 업계, 광고형 수익모델 ‘눈독’

2012-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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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수익모델로 광고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은 쇼핑딜의 일환으로 시간당 과금방식의 광고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의 상품에 대해 총 판매액의 1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예전과 달리 포털 디스플레이광고처럼 일정 노출시간 및 클릭수를 보장해주고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는 것이다.
 
대신 수익금 전부는 제휴사 몫이며, 할인율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쿠팡 측은 “쇼핑몰과 제휴사업의 경우 고객관리와 정산에서 워낙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지역 기반 원데이딜 등 다른 상품군에도 적용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도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적으로 광고형 수익모델이 있긴 했다.
 
그루폰의 경우 사이트 우측에 배너광고를 달았으며, 위메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메프TV’라는 동영상 서비스로 제휴사 상품을 소개하곤 했다.
 
또 재고 처리 목적의 마케팅딜의 경우 프로모션 비용을 따로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딜에도 광고형 수익모델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수익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하나의 딜에 대해 500만원의 수익을 소셜커머스 기업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 2500만원 이상의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소셜커머스 딜 평균 판매액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지난 1년간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엄청난 마케팅활동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능가하는 트래픽을 확보,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도 이들이 광고형 수익모델을 모색하게 된 계기로 풀이된다.
 
앞으로 광고형 수익모델이 고도화되면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신규 제휴사 영업은 좀 더 추진을 받을 전망이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은 프랜차이즈, 의료, 보험 등에서는 그다지 선호받지 못했다. 할인을 통한 마케팅은 의료법에 저촉되며, 프랜차이즈 기업 역시 브랜드 이미지 악화가 우려돼 소셜커머스와 손잡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휴 형태가 광고로 바뀌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가격할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가능하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방치하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모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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