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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업체, 2년간 턴키공사 수주 못한다

국토부,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2012-04-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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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설계심의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최대 2년간 턴키수주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턴키사업은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력을 평가(설계심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상급자나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우선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 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시 국토해양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키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토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효율적인 심의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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