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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이통사 계열회사도 MVNO 가능

방통위, 결합판매 제한 등 조건부 허가

2012-05-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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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의 계열사들도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판매 행위제한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다음달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되고, 후불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가능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이통사 계열회사의 MVNO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신규 MVNO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031310), 한국정보통신 등의 서비스 개시가 같은해 7월부터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통사의 계열회사가 동시에 MVNO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에 따라 계열회사가 SK텔레콤(017670)의 이동통신 서비스 혹은 KT(030200)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을 인가 받아야 한다.
 
또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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