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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정부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영향 미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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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5일 공식 타결됐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콜롬비아 현지시간으로 25일 양국간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적으로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와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했다.
 
쌀·고추·마늘·사과·감귤·명태 등 153개 민감 품목의 경우 양허 제외하고, 이밖에 72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콜롬비아 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했다.
 
단,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FTA 양허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유도해 라면·음료·비스킷 등 주요 수출 관심 품목 36개 중 24개에 대해 즉시 철폐를 확보했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 47개에 대해 양허 제외하고,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했다.
 
농산물 516개(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했다.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지경부는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국간 교역은 우리나라가 자원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올 하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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