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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경찰 오인으로 '뇌물수수' 누명쓴 초등학교장 해임됐다가 구제

법원 "경찰이 뇌물수수자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인해"

2012-06-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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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는 28일 S초등학교 전 교장인 오모씨(64)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H사 대표이사인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거래한 100여명의 교장들 중 뇌물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장들을 오씨로 착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진술 외에는 오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고, 번복된 법정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의 혐의에 대해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하를 수수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년 7월~2009년 9월 총 4회에 걸쳐 오씨가 이씨로부터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29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에 대해서만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씨는 형사입건이 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8월 오씨를 해임했고 이에 오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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