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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19대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은 '선거사범'

123명 중 8명 기소, 41명 불기소..82명은 조사중

2012-07-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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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대 총선 당선자 중 3분의 1 이상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19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0일 전인 이날 현재, 당선자 중 입건된 사람은 123명으로 이 중 8명이 기소되고 41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82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8명은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또 당선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 7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사람 8명 중 5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3명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사조직 설립과 부정경선 운동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절차가 진행 중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된 당사자는 11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기소됐고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총 선거사범은 1926명으로 이 가운데 72명이 구속됐다. 입건자 수는 18대 당시 1608명 보다 19.8%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51명에서 41.2%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 536명(27.8%) 불법선전사범 94명(4.9%)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18대 선거사범과 비교해보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6.4%, 흑색선전사범은 6.7%로 주요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18대 246명(15.3%)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당내 경선시 인터넷 대리투표나 모집책을 동원한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사건 등 각종 신종 불법행위 발생도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외 경선관련 불법행위의 경우 18대 총선에서는 입건된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74명이 입건돼 경선관련 불법행위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또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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