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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정부 "국내 채용 늘리자"..외국인 고용 조건 강화한다

내국인 부당하게 2회 이상 채용 거부하면?..외국인 고용 '불가'

2012-07-22 14:27

조회수 :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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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8월부터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내국인 고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은 외국 인력 활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22일 밝혔다.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작업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는 2005년 5만2000명에서 2008년 16만명, 2011년 18만9000명, 2012년 5월 19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취업애로계층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4700여개이며, 이들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4만6000명이 넘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사업장보다 나을 것"이라며 "내국인 구인 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이 불허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 미진행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다.
 
다만, 고용센터 알선인원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2회)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수준으로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외국 인력 활용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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