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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고지 위반한 '엠넷'.."시청자 사과" 제재

방통심의위, 쿨매트 광고하는 홈쇼핑방송 중점심의 벌여 '주의' 제재

2012-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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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기능을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와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여름철을 맞아 상품판매방송과 케이블TV 인포머셜광고를 통한 냉감기능 생활용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주목, 이에 대한 중점심의를 벌여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방송사는 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과 채널J, CNTV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쿨매트와 타월 등을 소개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시험결과를 인용해 제품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심의 규정 가운데 ‘진실성’, ‘자료 인용’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협찬 고지 규칙을 어긴 ‘m.net’ <음악의 신>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홍콩영화 <네이키드 웨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중화TV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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