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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 "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 가족에 8900만원 배상"

2012-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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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들이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는 30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양(10) 가족 등 4명이 "학교 측의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난 초등학교에는 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직교사도 학부형의 옷차림으로 보기 어려운 김씨를 학교 외부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학교 측은 경비실 미설치 등에 관해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러한 점이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납치가 순식간에 일어나 학교 측이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사유를 참작해 서울시의 손해배상을 7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속됐으며,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피해아동 가족은 지난 2010년 7월 "딸에게 발생한 피해가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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