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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황철증 전 방통위국장, 돈수수·대가성 모두 부인

항소심 공판 열려

2012-09-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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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43)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50)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 전 국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한 현금 2000여만원 및 카드 2장 등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의문이 간다"며 "1심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금품수수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또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개인 용도로 8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 측 변호인도 "1심 재판과정에서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황 전 국장에게 카드 및 600만원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00만원 뇌물 공여부분에서는 실질적 채권관계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또 "윤씨가 전과가 없는 점, 황 전 국장이 윤씨에게 돈을 요구해서 건낸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금품을 건낸 경로가 특이하고 카드 및 600만원 뇌물 혐의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7만9960원,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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