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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고법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무단제공' 피해 배상해라"

"고객들 '수인한도' 넘는 정신적 고통 받아"

2012-09-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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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033630)에 대해 항소심서도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6일 곽모씨 등 532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유효한 동의없이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탁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원고들을 상대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했다"며 "개인정보가 이용돼 침해행위까지 완료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사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결국 피소됐다.
 
이후 소송인단은 "텔레마케팅업체와 대리점들로부터 부당한 가입 권유를 받고 있고 원치 않는 스팸전화,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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