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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銀 예금자 10일부터 보험금 받는다

예금원리금서 대출원리금 뺀 금액 5000만원 초과자 대상

2012-09-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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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10일부터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해당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보 공시 이율 2.5%와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계약이 이전된 금융기관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한국저축은행은 하나저축은행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며, 한주저축은행은 예보 소유의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단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재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 240개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다.
 
이미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한도내에서 지급된 가지급금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예보는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10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유동성에 불편을 겪게 되는 예금자들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예상 회수율을 근거로 5000만원 이상 예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미달)할 경우 파산절차가 완료 후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산지급금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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