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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공천대가 금품수수' 심상대씨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2-09-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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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현식)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는 증인들 간의 모순되는 진술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돈을 건넸다는 박모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에 대한 2, 3심 선고를 하급심 선고가 난 뒤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10월 중으로 심씨 사건을 선고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돈을 건넨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19대총선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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