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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해경대원 살해' 중국선장 항소심서 23년으로 감형

2012-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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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다웨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씨는 선박이 해경에 나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경들이 조타실에 진입하는 것을 결사 저지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해경이 조타실로 들어오자 당황해 칼로 찌른 것으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망한 해경에 대해 6000만원을, 부상당한 해경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청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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