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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시 감독기능 강화돼야"

한은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자기자본 인정받으려면 생존불가능시점 조건 부가해야"

2012-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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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바젤Ⅲ 도입 후 조건부자본 규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여건 조성과 함께 규제당국의 적극적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2013년 바젤Ⅲ가 도입되면 조건부자본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들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생존불가능시점 조건을 부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조건부자본은 특정 전환사건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심원 한은 금융규제팀 과장은 "규제 도입은 위기시 주주만 손실을 떠안던 구조에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도 손실을 나눠 갖는 구조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가능성 커졌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막고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규제가 도입되면 발행 금리가 올라가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환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략적 발행 유도, 은행 경영정보의 공시 확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국내 은행들도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조건부 후순위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 과장은 "은행들이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증자, 내부유도 등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 조건부자본 발행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등 제도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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