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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늘어 복지급여 수급자격 상실..상반기만 14만명

2012-10-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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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기초 생활수급과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 가운데 약 14만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상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를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증가로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9760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보장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급자 709만9000명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장종류별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순으로 조사됐다.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이 3만8086명으로 가장 컸으며, 영유아보육(2만5431명)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1481명), 한부모지원(2만8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중 본인의 소득·재산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는 전체의 55.2%에 달하는 2만1000명으로 나타났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한 이후 5번째로 시행한 것으로 총 보장 중지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13만8915명)와 비슷한 규모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연간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에서 탈락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필요한 3만6521명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학생과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과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해 내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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