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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2012 국감)"헌재 '헌법소원 각하사건' 보정노력 미흡"

서영교 의원 "81.8%가 '절차상 문제'..보정후 재청구 통계조차 없어"

2012-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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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헌법소원 가운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81.8%에 달해 헌재의 보정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 6930건 중 4695건이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됐으며, 각하된 헌법소원 사건중 81.8%인 3839건은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됐다.
 
또 '절차상 문제' 로 각하된 사건 중 '청구 부적법'을 사유로 한 것이 3348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에 대한 청구 468건(10%), 청구기간 경과 338건(8%), 다른 구제 절차 불이행 357건(7.6%), 대리인불선임 134건(3%) 순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률에서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흠결을 보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소원 각하 이후 청구의 부적합을 보정한 후 재청구한 헌법소원의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각하처리 헌법소원에 대해 사후보정을 지원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각하된 헌법소원을 사후보정해 재청구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관련항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올해 헌법소원 사건 중 75%가 각하돼, 4건 중 3건은 제대로 본안심판을 받지도 못한 채 각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헌재 차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최소화되도록 사건 접수 때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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